주식

irp 소득공제

.> 2023. 11. 29. 22:01
반응형

 

 

irp 소득공제

 

irp의 경우 소득공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irp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에요. 소득공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연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연봉이 1억이었다, 근데 전통시장에서 천 만원 사용했으면 연봉 1억에서 천 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만 번걸로 해줄께, 너는 1억원을 벌었지만 9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이게 소득공제구요, 세액공제는 연봉 9천만원이네? 세율 10%니까 900만원 세금 납부해, 근데 irp에 납입했어? 그럼 그만큼 세금 돌려줄께(=빼줄께), 100만원 빼고 나머지 800만원만 납입해, 이게 세액공제구요. 소득공제는 전통시장에서의 지출, 체크카드 사용 등이 해당하구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 irp 등이 해당하구요.

 

반응형

 

irp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irp를 운용해나가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키움증권에서 운용해나가고 있고, irp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에서 운용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연금과 관련된 계좌들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란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 일정량을 차감받는 것이다. 소득세 특성상 미리미리 더 많이 납부하는 특징이 있기에 연말정산 이후 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부르지만 본디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낸 부분에서 일정량 돌려 받는거다. 또한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돌려받는 돈은 없고 내야할 돈이 줄어드는데에서 그치게 된다.

 

아무쪼록 irp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지 소득공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소득공제라함은 본인의 연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에서 보다 낮은 구간으로 가기 위한 요소이며 irp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입금한다한들 소득공제 혜택은 전혀 없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소득공제와 관련된 요소는 전통시장에서의 지출, 체크카드 사용 등이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irp계좌에서 리츠, 배당주에 투자해나가고 있다. 종목은 신한알파리츠와 ESR켄달스퀘어리츠. 22년도 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및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3~5% 배당금을 지급하는 리츠들이 말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당연한 이야기, 예적금이 원금보장 + 이자 5% 내외를 보장하는 판국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배당도 3% 내외 주는 리츠가 인기를 끌 수 있을리 없지.

이러한 고금리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내가 irp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아먹을 때 쯔음이면 적어도 두 리츠가 갖고 있는 빌딩과 물류창고의 가치는 따박따박 예적금 풍차돌리기한 계좌 잔액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30년 전, 1990년대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더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