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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공제 간단정리

대일이야 2024. 6.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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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공제 간단정리

 

IRP 소득공제의 경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소득공제는 지출 내역에 따라 차감되는 부분이며 납부해야할 세금액에 관련된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인적공제, 퇴직연금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환금액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IRP는 소득공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1년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약 15% 내외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약 135만원 내외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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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공제 간단정리

매 달 25만원 납입, 1년 도합 300만원 납입.

 

 

IRP는 소득공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의 경우 지출 항목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액을 차감해주는 분야고, 세액공제의 경우 가족구성원, 퇴직연금 납입액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정부분을 환급해주는, 돌려주는 분야다. 따라서 IRP에 일정금액을 납입했다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 및 연봉 수준에 따라 납부한 세금 일정액을 환급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동산 자산군에 투자해서 임대수익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리츠에 투자 중.

 

IRP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약 15% 내외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약 15%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라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 만약에 내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보유한 상황에서 IRP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148만5천원의 세액공제, 세금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했다면 118만8천원의 세액공제, 세금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다.

헌데, 이게 무조건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그냥 무턱대고 환급을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납부한 세금 내에서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기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인적공제 등 다른 곳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설령 900만원을 납입했다하더라도 세액공제액은 계산보다 못미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이외에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IRP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DC 등 다른 개인퇴직연금계좌와 공유한다. 만약 내가 IRP에 900만원 납입, 이후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했다한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뿐이라는 것.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두 계좌를 동시에 운용중이라면 두 계좌에 납입금액을 적절히 분배하여 9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는 어디까지나 1년 900만원 납입을 목표로하는 사람 기준이며, 여타의 이유로 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분이라면 그 금액에 맞게 분배하면 되겠다.

꼭 IRP와 연금저축펀드 두 계좌를 모두 보유해야하나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두 상품은 선택가능한 상품 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본인 취향에 따라 결정해주면 되는 것. 이외에 ISA까지 운용하면서 계좌를 굴리는 방법 등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서 해당 부분은 잘 몰라서 다루지 않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다면 추가 검색을 해보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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