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기준 확인방법 및 무주택기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자그마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있는 공고문 읽으려니까 머리 깨지겠네요.
제가 공고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과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기준은 가장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2.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조회하면 월평균보수액이 나옵니다.
공고일 전 달, 혹은 공고일이 나온 달의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후 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 30세 이전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신고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5.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등본상 세대원이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등본상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명의로 집을 가진 적 없다 =무주택자입니다.
해당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가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들인데, 해당 부분을 잘못 체크해서 제출한 경우 100% 탈락 확정이 됩니다.
가점을 높게 썼던 낮게 썼던 잘못쓰면 무조건 탈락이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확인하는 방법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두 가지로 진행되며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위례, 의왕청계2, 총 다섯 곳에서 진행이 된다.
인천계양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잘 확인해봐야한다.
거주기간의 경우 아직 해당 기간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청약 전 까지 해당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으면 해당 거주 기간을 인정해줘서 지원할 수 있으니 전입날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청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가점을 부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안그래도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차 있는 공고문인데 읽어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 등 헷갈릴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 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 지원하는데 왜 전년도 월평균 소득으로 표를 만들었나요?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라는 지표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저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제출하면 되는거겠네요?
아니요
청약 지원자는 올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출해야한다.
소득 판정 기준에 빨간줄 그어놓은 것을 읽어보면 당첨자 서류 접수 후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 금액으로 판정한다고 나와있음.
보다 정확하게는 공고일이 포함된 달 혹은 공고일 전 달을 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공공분양 소득기준을 확인한 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계산해보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한 뒤, 민원여기요를 누르고 개인민원을 눌러 들어가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 메뉴 중 보험료 조회 클릭 ->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평균보수월액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보험료가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나온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내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비율 어디에 속하는지 계산 후 청약을 신청할 때 맞는 부분을 클릭해서 지원하면 된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주면 되겠다.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공고일에 해당하는 달, 혹은 공고일 전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공공분양 무주택 3년 기준
공공분양 무주택 기간 계산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제조건은 내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이 된다.
즉, 만 30세가 된 날을 시작으로 지원기간까지가 무주택자 기간이 되는 것임.
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는데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면 됨.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무주택으로 쳐줌.
부모님 만 60세 이상 & 만 30세 이후의 기간 = 무주택자 기간.
쉽게 이야기하면 내 명의로 된 집 없었으면 무주택자가 된다.
이상으로 사전청약 소득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하는 방법,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조금 더 알아보니 헷갈릴 수 밖에 없는게 공고문 자체가 헷갈리게 작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각기 다른데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또 다른 기준을 삼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다.
다음 글에선 민간분양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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