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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간단정리

by .>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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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간단정리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기타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휴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근속일수에는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 하며 최대 & 최장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본디 가족돌봄휴가에 별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일 기준 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또한, 자동 지급이 아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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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간단정리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손자녀가 아플 때 연차 대신 사용할 수 있음.

2. 연차와 다르게 무급, 하지만 근속일수에는 포함.

3.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며,

4. 실 사용 시 일 단위로 사용 가능.

5.가족돌봄휴직과는 다름, 하지만 합산 일수는 두 개의 합 90일 초과 불가능.

*가족돌봄휴직 : 1년 최대 90일, 최소 30일 단위로 사용, 이 또한 무급.

6. 신청 방법은 회사 내규에 따르니 회사에 문의 후 관련 서류 제출.

7.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지원금 또한 없음.

8.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면 별도로 정부에 지원금 청구 가능.

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근로자의 가족이라고 하면 자녀, 부모님 외에 조부모님,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프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단기간 휴무가 필요할 때

연차 대신 활용할 수 있다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든든하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 10일, 혹은 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차와는 다르게 무급휴일로 처리되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된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차감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

 

 

꼭 아픈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다.

이를테면 학교 행사, 부모님 면담과 같은 것들.

다만, 위 이유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측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절했을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 조정과 같은 후속 조치는 필히 진행해줘야한다.

 

 

가족돌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가족돌봄휴가 - 일 단위 사용 가능,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 30일 단위 사용 가능,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합쳐 최대 90일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가족돌봄휴직을 30일씩 3회에 걸쳐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급작스럽게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게 됐다면,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은 총 80일이 된다.

이 경우 이에 맞춰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조정해야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별도의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 한 사람을 포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휴원 등의 이유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회사와 협의했지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정부와 협의해야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일 5만원,

필요 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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