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연말정산 간단정리

by .> 2022. 11. 23.
반응형

 

 

연말정산 간단정리

 

2022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없는 미혼청년층의 경우 딱히 무언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뽑아보자면,

연금저축펀드, IRP 등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금액에 맞게끔 추가납입을 하는 것 정도가 마지노선이겠네요.

월세 사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연말정산 간단정리

 

연말정산이란 한 해에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

소득세는 미리 걷고, 매 년 말에 정산하여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는 형식을 띈다.

왜?

그래야 정부가 미리미리 세금 마련하고 내년 계획 세우고 하는거니까.

 

 

그렇기에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걷는다는 점임,

일단 걷고, 연말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돌려줄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고,

추가로 걷어야하면 추가로 걷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연말정산.

 

 

개개인의 어떠한 상황들을 고려하느냐

1. 돈 얼마나 썼어?

2. 돈 어떻게 썼어?

3. 보험료 냈어?

4. 월세 내고 있어?

5. 다쳐서 병원갔어?

6. 연금저축 하고 있어?

 

정도가 되겠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2022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2월 29일까지 진행됨.

해당 기간 내에 본인이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추가 제출해야할 자료가 있거나 입증해야할 자료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됨.

 

2022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3월 10일 이후부터 결정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야한다.

위 표를 보자.

연봉 4601만원 받은 철수는 연봉이 4600만원을 초과하기에 세율이 24%가 잡힌다.

반면 연봉 4600만원을 받은 영희는 연봉이 4600만원 이하이기에 세율이 15%가 잡힌다.

단 돈 만 원 차이로 세율이 9%p 차이가남.

이러면 철수가 억울하지 않겠음?

 

근데 철수는 본인의 연봉을 깎을 수 있다,

어떻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서.

 

개개인의 상황, 소비 등을 파악해서

개개인이 번 돈은 이러이러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잡아서 소득세를 걷으면 되겠구나~ 하는게 연말정산이고,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는

너가 번 돈은 4601만원이지만 체크카드 많이 썼으니까 300만원은 덜 번거로 인정해줄께,

자 이제 철수 네 연봉은 4301만원이되서 세율 15%로 소득세 때릴꺼야가 됨.

이렇게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낮춰주는 것이 소득공제임.

만약 철수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X만원 받았다면

4601만원을 받아 본디 15%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철수는

X만원 만큼 소득공제, 4601만원 - X만원 = 4600만원 미만으로 2022년 소득이 잡히게 되고

이에 철수는 24%가 아닌 15%의 세율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본인의 연봉이 아슬아슬하게 구간과 구간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신경써야겠지만,

안정적인 권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왜?

연봉 8700만원 받는 짱구가 소득공제 극한으로 끌어다써도 4600만원 이하로 만들기 쉽지 않음,

연봉 4600만원 받는 영희가 소득공제 극한으로 끌어다써도 1200만원 이하로 만들기 쉽지 않음,

 

4601만원,  8801만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구간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신경쓰면 좋다.

 

 

소득공제 항목의 대표적인 예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환급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해준다.

연봉 1억 철수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00만원이 넘어가면

2500만원 넘어간 금액에 한해서 15% 수준을 소득에서 제해준다는 이야기,

 

반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사용액의 30%를 공제해줌.

 

따라서, 소득공제를 극한으로 받고 싶다 하면

신용카드는 이런 저런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한도만 채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어차피 소득공제임,

소득구간 애매하게 걸치는 거 아니면 크게 신경쓸 필요 없음.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100% 모든 소비를 체크카드 & 현금으로 사용했다한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덜 내고, 더 내는지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무쪼록 이렇게 소득공제를 통해서 본인의 실수령액 구간이 설정되고,

이에 따른 세액이 결정될 것임.

그리고 2022년 12개월동안 미리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적다

-> 선생님 세금 더 내셔야해요 ^^

가 되는거고,

미리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다

-> 선생님 제가 더 걷었네요 돌려드릴께여 ^^

가 되는거임.

 

이제 등장하는 것이 세액공제.

결정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이야기,

소득이 아닌 결정세액임.

쉽게 이야기해보면 이미 낸 세금 돌려준다는 이야기.

 

무조건 돌려 받느냐,

그건 아님.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적어서 100만원 추가 납부해야하는 철수,

이것 저것 계산해보니 세액공제 혜택을 120만원 받게 됨,

그러면 철수는 20만원을 돌려받게됨(120만원 - 100만원)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아서 20만원 돌려받는 영희,

이것 저것 계산해보니 세액공제 혜택이 100만원을 받게 됨,

그러면 영희는 120만원을 받게 되나?

이건 아님,

본인이 납부한 세금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음.

무한대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님.

 

 

똑같이 연봉 4600만원 받는 영희와 맹구가 있음.

영희는 부모님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맹구는 따로 나와서 월세내며 자취함,

똑같은 연봉 4600만원인데 영희와 맹구의 지갑사정은 많이 다르겠죠?

 

야 맹구야 힘들지? 너는 월세 쓴거 내가 조금 돌려줄께!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환급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7,700만원 이라면 월세 지급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음.

 

 

단순히 지출하지 않고 예적금으로 저축에 올인하던 맹구는 연말정산 시 꽤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음.

왜?

소비(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없으니 소득공제 같은 거 하나도 못받으니까.

자칫 구간에 어설프게 걸리기라도 하면

옆자리 동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음.

솔직히 맹구는 억울하지.

자기도 먹고픈거 사고픈거 아껴서 저축한건데

옆자리 펑펑 돈쓰고 놀러다닌 짱구보다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화가 나 안나.

 

그러니까 저축도 합리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임.

 

연금저축펀드, irp라는 것이 있음.

두 상품의 특징은 노후대비 상품이라는 것임.

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2개월로 나누면 매 달 58만 3천원 정도.

 

여기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줌.

 

매 달 60만원씩 적금 든 맹구는 연말정산 시 혜택 없음.

매 달 60만원씩 연금저축+irp에 납입한 영희는 연말정산 시 15% 내외,

100만원 내외의 세금을 환급받게 됨.

 

소득공제랑 다름.

환급임.

돌려준다는 이야기.

 

만약 영희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40만원 납부해야한다,

근데 연금저축펀드 + IRP에 700만원 납입해서 100만원 환급을 받는다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환급받게 됨.

 

똑같은 금액 적금에 집어넣은 맹구는 40만원 추가 납부하는거고.

영희 개꿀?

 

다만 단점이 있음.

연금저축펀드, irp에 들어간 돈은 만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받아야함.

맹구의 적금은 1년~3년 만기,

1년~3년 후에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지만

영희의 연금저축펀드,IRP는 55세 이후에 쓸 수 있음.

중간에 뺄 수 있지만 15%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 받은거 다 토해내야함.

 

이외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으로 잡히는데

내 개인적인 경험상 나는 내 소비, 보험료, 의료비 등이 누락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전에야 내가 따로 이것 저것 확인해서 자료 업로드 하고 증빙서류 제출해야하고 했는데

작년? 제작년부터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면 싹 다 업로드 되어있던데?

 

월세랑 전세대출이자 같은거 납부하는 분들도

별도로 뭐 대출서류 이런거 오프라인으로 접수안하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끝내는 것으로 보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