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1년 최대 900만원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라고도 불리우는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1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약 15% 가량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여유되는 선에서 납입하는게 가장 좋겠구요.
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1년 최대 135만원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을 운용해나가고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약 15% 가량 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액공제란 내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 다만, 무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본인 연봉에 따라 13%, 혹은 16% 가량을 받을 수 있기에 평균 15%로 잡고 계산해보면 약 135만원 가량의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2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100만원을 추가 납부한 사람이 만약 24년도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후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되려 35만원 가량을 환급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렇게만 놓고 보면 개인형퇴직연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주저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한다. 무주택자의 자가구입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중도인출 진행 시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한다. 세상에서 찾기 힘든 15% 수익을 무위험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개인형퇴직연금의 목표는 노후대비다. 그렇기에 55세까지 돈을 묶어둬야한다는 제약사항을 걸어두고 대신 15%라는 말도 안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노후 대비가 목적인 계좌이기에 이런 저런 제약사항들도 많다. 개별주는 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며, ETF, 리츠, 펀드 같은 것들에 투자가 가능한데 이 또한 계좌 내 비중 70%를 넘길 수 없다. 계좌 총 자산에서 30%는 현금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필히 보유해야한다는 것.
그렇기에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년 600만원이기에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나서 irp 300만원을 채우던가, 혹은 연금저축펀드만을 운용하거나, 두 계좌에 적당히 분산해서 투자하는 등 개개인의 취향, 생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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