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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간단 정리

by .>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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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간단 정리

 

경찰청 측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도 되나? 무조건 멈춰야하나?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하구요,

신호등이 빨간색이며, 횡단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차 없이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하구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
  2.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3. 신호등 빨간색 & 횡단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만 정차 없이 서행 통과 가능.
  4. 횡단보도 앞에 사람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5. 다른 모든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함.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7.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 통행로도 동일하게 적용.
  8.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 시 벌점 10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수준의 벌금이 예상됨.(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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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간단 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보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할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안보이면 그냥 가도 되나요?

이건 안됩니다.

 

우선 대전제부터 깔고 가는 것.

차 신호, 횡단보도 신호 상관 없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

=>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갈 것.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한다는 점을 추가한 것.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이면 우선 정지 할 것

이라는 대전제를 깔았다.

이제 세부사항을 살펴보자.

 

경찰청 측에서 크게 다섯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는데

복잡해보이지만 어려울 것 없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며,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근데 이건 당연히 일시정지할 수 밖에 없는게

옆에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살피고 우회전 진입해야하니까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함.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 있다 =>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발,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 없고,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서행으로 이동 가능.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등 초록불이라고 무조건 빨간불 될 때 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 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갈 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점.

보행자가 내 차 앞 지나갔다고 해서 무작정 지나가면 안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 했다가 다시 출발해야한다.

아이들과 엮여있는 공간이기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 관계 없이 반드시 멈췄다가 출발해야한다고 경찰청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추가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내 통행로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니 주의할 수 있도록 하자.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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