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났어요.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출산한 분들의 경우 청구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회사 및 정부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간단정리
2025년 2월 23일자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났다.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번에 사용하여 산모 및 신생아를 돌보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고, 회사가 바쁘다거나, 혹은 산모도우미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 등 다채롭게 활용하면 될 듯 싶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시 발생하는 연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는거지 개인 휴무나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 내에 공휴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만큼 날짜가 늘어나게되며 휴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기에 배우자출산휴가를 20일 한 번에 사용하게 된다면 근무일 20일 + 휴무 8일, 도합 28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항목도 있는데 이는 본인 근무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회사 혹은 정부 측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세면대 비데 추천 해피달링 아기비데 (0) | 2025.03.27 |
---|---|
출생신고 하는 법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0) | 2025.03.20 |
셀프 만삭사진 촬영 후기 (0) | 2025.02.17 |
임산부 엑스레이 촬영 공항검색대 (0) | 2024.12.11 |
태동 느끼는 시기 (0) |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