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간단 정리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간단 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간단 정리 경찰청 측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도 되나? 무조건 멈춰야하나?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하구요, 신호등이 빨간색이며, 횡단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차 없이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하구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신호등 빨간색 & 횡단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만 정차 없이 서행 통과 가능. 횡단보도 앞에 사람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