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종신보험 정기보험 차이, 장단점

by 대일이야 2021. 6. 30.
반응형

종신보험 정기보험 차이, 장단점

보험을 가입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종신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간단합니다.

내가 금수저라 미래에 어마무시한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를 처리한다.

이 경우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종신보험에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면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저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둘 다 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차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최소한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아니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떻게하지? 저기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망원인 TOP 1~3위 라던지, 가족력이라던지 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것.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들, 암, 뇌, 심장.

암, 뇌, 심장에 관한 것 => 손해보험에서 챙기면 된다.

 

보통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

=> 실손의료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언급했다.

아래에서 언급할 생명보험 - 종신보험 & 정기보험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로 실비와 손해보험이 없다면 실비와 손해보험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된다.

정기보험이란

당연히 그러면 안되겠지만, 사람 일 모른다고 갑자기 어떻게 사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나에게 그럴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불확실한 여러 미래 중 하나니까.

 

아무쪼록,

 사망 => 생명보험에서 챙기면 된다.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생명보험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보장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종신보험 :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보험. 사망 시기, 원인 등을 따지지 않고 사망 시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

정기보험 : 20년, 만 70세 등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사망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종신보험은 가입하면 언젠가 가입자에게 100%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기에 보험료가 비싸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특정 기간만 보장하기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떠남으로써 내 가족들이 혹독한 이 세상에 덜렁 남겨질 것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인 것.

 나의 사망보험금으로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아닐지언정 최소한의 보탬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 중 어느 것에 가입해야하나요?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00%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종신보험 VS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안해도 되는 정기보험

당연히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다.

정기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65세 만기, 혹은 30년 전후로 만기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만기를 만 80세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보험료가 비싸 종신보험과 다를 바 없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다 = 정기보험 가입하기.

종신보험 호구

종신보험 관련검색어, 종신보험 호구........

종신보험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보장내용 대비 보험료가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해 검색해보면 관련검색어에 호구가 버젓이 등장하며

여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을 판매할 시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두둑하다고.

그래서 몇몇 나쁜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에 건강보험 특약 몇 개 집어넣은 뒤 `여기 만능 보험 있어요` 하고 판매하기도 한다고.

 

 

 

그럼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상속세 :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한다.

하지만 아무리 거액의 자산가라할지라도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수 십억, 수 백억원을 호가하는 건물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매수자에게도 재원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아무쪼록 이러한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종신보험을 이용한다고 한다.

 

 

 

보통의 종신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 부모         수익자 :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 됨.

 

보험금 내는 사람 : 부모, 보험금 받는 사람 : 배우자, 자녀

 

*여기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기에 상속세 대상.

 

 

 

상속세 납부를 위한 종신보험

 

계약자, 수익자 : 자녀         피보험자 : 부모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 됨.

 

위와 다른 점은 보험금 내는 사람 : 자녀, 보험금 받는 사람 : 자녀

 

*여기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기에 상속세 대상 아님 + 현금재원 확보

 

 

주의해야할 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자, 자녀가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상속재산을 위해 현재의 소득을 보험료에 투자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입한 종신보험이 아니라면 뭐 호ㄱ........

종신보험 연금전환이라던지,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돈 낸 만큼 받는거면 손해는 안보는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종신보험을 욕하는 이유가 다 있는 법 아닐까요.

 

우선 고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는 것 부터 굉장히 불합리한 일일 뿐더러,

해지환급형이니 원금보장형이니 해도 설계사 인센티브 등 사업비용, 보장금액, 기타 등등 빼야할 것들 다 빼서 지급하기에 내가 낸 돈 만큼 절대 안나옴

뭐 투자다 뭐다 해도 이율 따져보면 1~2% 정도 나오는 수준

연금으로 받는다해도 세금 다 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냥 구구절절 손해보는 일 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