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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간단정리

by .>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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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간단정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하지만 용어부터 생소한지라 이것 저것 검색해봐도 머리가 아파오죠.

체크카드를 써야 좋다더라, 신용카드 쓰면 안좋다더라 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예산을 정함.
  2. 개개인의 소득, 소비 등을 디테일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 한 해 동안 임의로 거둬감.
  3. 이렇게 우선 거두고 나서, 매 년 연말에 재정산 하는 것임. 어떻게?
  4. 개개인의 한 해 소득, 소비를 디테일하게 측정해서 더 거둔 것은 돌려주고, 덜 거둔 것은 더 가져감.
  5. 개개인의 한 해 소득, 소비를 디테일하게 측정하는 것 - 연말정산.
  6.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
  7. 소득이 많으면 세금 up.
  8. 소득공제 :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 - 벌어들인 소득을 소득공제를 통해 down시킬 수 있음.
  9. 세액공제 : 이미 거둬간 세금을 차감시켜주는 것 = 돌려받는 것.
  10.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다르니 이를 잘 챙겨나가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사회초년생 시절 연말정산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시건방지기 짝이 없었다.

연말정산? 그게 뭔데?

세금? 그냥 내면 되는거 아니야? 더 벌면 되잖아?

 

물론 더 벌면 된다.

근데, 아낄 것 아끼고 더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항목 중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굳이 계산기 두들겨가며 액수 맞출만큼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않음.

굳이 계산기두들기고 신경쓸 시간에 혜택 더 좋은 신용카드 찾아서 혜택 누리는게 이득.

 

 

지출이 거의 없고 예적금 중심의 저축을 진행해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말정산 때 제일 억울한 케이스 아닐까 싶음.

나 사고 싶은거 먹고 싶은거 꾹 참아가며 저축했는데,

쓸거 다 쓰고 룰루랄라 살아온 내 옆 동기는 환급받는데 반해 나는 토해내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음.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펀드, 개인퇴직연금을 고려해볼만하다.

연금저축펀드, 개인퇴직연금 - 소득 및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이거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시드 모으고 + 대출 받아 집 구입 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 방법 등이 있음.

 

 

 

세금은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됨.

그럼 정부에선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올 한 해 얼만큼 벌어들일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

또 개개인의 가정사 등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아무쪼록 정부는 세금을 미리 거둬들인다고 했음.

어떻게 거둬들이냐하면,

 

1.연봉 1200만원 이하 - 6%

2.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3.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4.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5. 10억 초과 - 45%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세금을 거둬감.

 

자, 올해 4610만원을 받은 철수는 4600만원을 초과했으니까 세율이 24%임.

올해 4590만원을 받은 영희는 4600만원 이하니까 세율이 15%임.

둘이 연봉 차이는 20만원일 뿐인데 세율차이가 엄청남.

 

공제 (控除)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소득공제 : 일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주는 것.

철수가 이것 저것 신고해서 소득공제, 소득의 일부분을 절감받음으로써 3단계 구간이 아닌 2단계 구간으로 갈 수 있다.

 

반대로 연봉 8700만원을 받은 영희는 이 악물고 소득공제 받아도 2단계 구간으로 가기 힘듦,

그렇다고해서 영희는 소득공제 할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

 

아무쪼록 철수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항목을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겠고,

영희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일지라도 소득공제 항목 중 챙길 것은 챙겨서 소득을 낮추면 과세금액이 줄어드니 챙겨야하지만 이 악물고 챙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이야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연봉을 받는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철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가에서 혼자 살고 있고,

영희는 월세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같은 회사에 같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극명하게 다름.

그런데 이 둘에게 단지 같은 소득을 벌어들였다해서 동일한 세금을 거둬들이는게 맞음?

절대 아님.

 

영희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준다.

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입이 두 개 잖음.

 

동일한 연봉을 받는 철수와 영희지만,

자가에서 혼자사는 철수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영희는 기본 생활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영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비에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밖에 없으니 너가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 좀 덜 가져갈께

이게 인적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고 싶다하면 간단히 계산하면 된다.

 

본인 세전 연봉 x 25% = 해당 금액 만큼 신용카드로 사용,

나머지 지출은 모두 체크카드, 현금 사용하면 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뭐 이렇게 자꾸 수치 제시하면 헷갈리니까

애초에 세전연봉 기준 지출액이 25% 미만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무의미함.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봉 x 25%에 해당하는 지출은 신용카드 지출,

나머지 지출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효율적임.

 

 

연봉 5천만원의 철수가 올 한 해 총 지출이 1천만원이다.

=> 천 만원 전부 현금영수증처리해도 철수는 소득공제 혜택 0.

철수는 연봉의 25%, 1,250만원 이상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철수가 1,500만원을 오로지 현금 사용했음,

1,5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에 30%, 75만원 소득공제,

철수의 연봉은 5천만원에서 4,925만원이 됨.

 

 

철수가 1,500만원을 오로지 신용카드 사용했음,

1,5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에 15%, 37.5만원 소득공제,

철수의 연봉은 5천만원에서 4,962.5만원이 됨.

 

4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차이가 나는듯.

소비금액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소비금액이 크지 않다면 여기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게 내 생각임.

 

애초에 공제한도도 제한되어있을 뿐더러 굳이 여기에 시간 쏟고 정성 쏟을 바에야

신용카드 혜택 좋은게 뭐가 있나 찾아보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게 더 나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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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줌으로써 산정될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시켜주는 것.

 

 

철수가 5천만원 벌었는데 소득공제 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서 4천만원 소득으로 인정됨.

4천만원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X원만큼 내야함.

 

세금 X원을 내야하는데 이 X원에서 차감시켜주는 것이 세액공제.

흔히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세액공제에서 나오게 됨.

 

 

사회 초년생 기준 세액공제를 챙겨먹을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1. 연금저축 & 개인퇴직연금(IRP)

2. 월세액.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의 경우 1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월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일 것,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액 10% 세액공제(연간 7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음.

 

어라?

그러면 철수는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700만원 납부해서 115만원 돌려받고,

월세 구해서 월세 60만원씩 내면 72만원 돌려받고,

이렇게 총 187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거네요?

 

그건 또 아님.

철수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187만원이면 187만원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음.

하지만 철수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에서 187만원을 제한 63만원만 납부하면되는거고,

철수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돌려받게 됨.

 

소득공제를 바탕으로 결정된 세액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다.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음,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 혜택 받은것을 모두 토해내야한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철수가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1. 본인 지출 계산, 연봉 25% 이상 소비 시 25%까지 신용카드, 25% 초과분 체크카드로 결제,

연봉 25% 미만 소비 시 혜택좋은 신용카드 사용해서 혜택 누리기.

 

2. 매 년 연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본인의 예정세액 확인,

이후 예정세액에 맞춰 연금저축펀드, 개인퇴직연금 납부하기.

 

 

사실 평범한 사회초년생 기준 연금저축펀드 400만원만 납부해도 세금 토해낼 일은 없다고 보면 됨,

아무쪼록 너무 머리 싸매고 계산기 두들겨봤자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큰 개념을 인지해두고 본인의 재테크 취향에 맞춰 진행하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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