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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by 대일이야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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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게되면 난해한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연말정산의 기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야기해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확정 짓는 것.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른 항목.
  3. 소득공제는 과세 전 본인의 소득을 낮추는 것.
  4.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또한 올라가는데
  5.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감소시켜 세금을 낮추는 것.
  6.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면하거나,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
  7. 전혀 다른 항목이니 꼼꼼하게 체크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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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미혼 청년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항목 중 하나인 irp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이게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지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다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만 글이 길어질 수 있음. 아무쪼록 시작.

 

어느 집단에 속해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댓가, 급여를 받는 철수가 있음.

철수가 월급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소득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됨.

세금은 월급이 들어올 때 마다, 매 달 우선적으로 빠져나감, 이게 원천징수라는 것임.

`야 너 000만원 벌었네? 000만원 번 사람이면 세율이 x%니까 일단 세금 이만큼 걷어갈게` 하는 것임.

 

철수의 동기 영희가 있음.

철수와 영희는 연봉이 같으니 받는 연봉도 같고, 그러니까 받는 월급도 같고 납부하는 세금도 같겠지.

근데 철수는 기혼자에 애가 둘인데 영희는 혼자살고있음.

둘이 받는 월급이 같지만 영희보다 철수가 살기 더 팍팍하겠지?

단순히 기혼이냐 미혼이냐로 나눴지만 애가 더 많은 집도 있고, 노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을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님.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을 조금이나마 고려해서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세부사정을 한 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세금 감면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연말정산임.

 

세액공제 항목

 

irp의 경우 1년 최대 900만원까지, 15%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그러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뭐가 다르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보면,

소득공제는 내 연봉을 줄이는 과정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임.

 

세금이라는 것은 연봉에 따라 달라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연봉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5억원 이하는 35%

....

10억원 초과는 45%.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잖음.

똑같이 연봉 1억원을 받는 철수랑 영희인데,

애가 둘인 철수랑 혼자사는 영희랑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필수소비가 다를 것 아님,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철수야 너는 애가 둘이니까 조금 봐줄께 하는 것임.

이게 인적공제.

사람이 많으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너는 1억원의 연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너에게 남는 돈은 그 이하의 금액에 달할테니 그 이하의 금액에 맞게 세금을 걷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과세 기준이 8800만원 이하 일 때 세율이 24%임.

철수가 이런 저런 소득공제를 챙겨먹어서 본인의 소득을 1억원에서 천 만원 깎아 9천만원으로 만들었다한들,

영희랑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함.

왜?

8800만원 이하일 때 세율이 24%,

8801만원 ~ 1.5억원 까지는 세율이 35%니까.

철수가 소득 천 만원 깎아도 여전히 잡히는 소득은 9천만원이니까 적용받는 세율은 35%.

 

이렇게 본인의 소득을 낮춰 적용세율을 낮추는 작업이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 등이 있고,

각 분야마다 상한선이 정해져있음.

그러니까 무조건 소득공제 받아야지 하면서 아득바득 현금들고 다니면서 현금영수증 요청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

상한선에 맞게끔만 설정하면 된다.

 

철수가 계산기 두들겨봤을 때 내가 연봉 1억이지만 이거 현금영수증 얼마쓰고 이렇게 저렇게해서 소득공제 받으면 연봉 8700만원 찍히게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거고,

이 악물고 이것 저것 해도 내 연봉 9천만원찍히네 하면 소득공제 신경쓰지말고

신용카드 혜택 등을 고려해서 소비 패턴을 맞춰나가면 된다.

이게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낮춰 적용세율을 낮추는 과정인 것임.

 

소득공제 과정을 거쳐 각 소득구간이 정해지고, 본인 소득에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하겠지.

납부하기 전에, 이렇게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혹은 월급과 함께 납부한 소득세 등을 되려 돌려주는 마지막 단계가 있음.

이게 바로 세액공제임.

소득공제는 세금 납부 전 내 소득을 낮춰 적용세율을 낮추는 과정이었다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낮추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임.

세액공제란에 해당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 irp 등의 연금계좌, 보험료, 월세, 자녀,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음.

 

연금저축펀드, irp의 경우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약 15%내외에 달하는 금액, 최대 135만원을 환급받거나,

135만원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원 찍힌 철수가 이 악 물고 소득공제 다 챙겨먹었지만 연봉 9천만원찍혀서 세율 35% 적용됐잖음.

그렇게해서 세금을 xxx만원만큼 내야하는데,

만약 철수가 연금저축펀드랑 irp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철수는 xxx만원에서 135만원어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됨.

왜 이런 혜택을 주나요?

이렇게 당근을 줘야 님들이 차분하게 저축하면서 노후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죠.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님.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다.

 

20대 기준 돈을 30여년간 묶어두는 대신 15% 내외의 혜택을 받는건데,

나는 착실하게 쌓아나가고 있다.

나는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irp 300만원 조합으로 해나가고 있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차에 접어듬.

이게 시작하기 전에는 긴가민가한데, 세액공제 단 한 번만 받아보면 다들 알아서 착실하게 하더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고 합리적인 소비 또한 중요하고, 이외에 절세 또한 자산 증식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함.

단순히 세금 감면 혜택을 넘어서서 이 절세라는 개념을 체득한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 아닌가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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