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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irp 중도인출 사유 간단정리

by .>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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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 사유 간단정리

 

irp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인출 불가능합니다. 약 15% 내외의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혹은 임차보증금,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외의 경우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구요, 중도인출을 할 때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구요.

 

  1. irp 중도인출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
  2.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3.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4.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
  5.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6.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7. irp 중도인출 시 세금 납부해야하니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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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 사유 간단정리

 

irp, 개인퇴직연금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요지는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약 15%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15%의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만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기준 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은 없다. 미국채 6~7% 수익률에 채권 사야한다고 난리가 나고, 예적금 5~7% 이자율에 오픈런이 일어나는 등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15%라니 엄청난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irp 꼭 하셔라 라고 이야기하는건 또 아니다. 왜? 15%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irp에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만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것.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로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 irp 계좌 내에 묶여있는 돈이 참 아쉬워질 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irp 세액공제 한도를 꽉채워서 넣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irp에 입금한 돈을 무조건 절대 55세 이전에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라는 이유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법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irp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재난 및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irp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irp 중도인출 시 세금이 발생하는데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무주택자의 자가구입,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irp 중도인출을 진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앞의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어쨌거나 irp의 경우 세액공제와 더불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이 강점인데 이렇게 중도인출을 하게되면 절세 효과가 아예 사라지게 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irp는 무조건 부담없는 금액으로 천천히 쌓아나가도록 하자.

 

irp 중도인출 무주택자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중 그나마 긍정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는게 바로 무주택자의 자가구입인데 이마저도 사실 자가구입이 첫 번째 목표였다면 irp에 가입할게 아니라 예적금 및 일반계좌에서의 투자 등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게 맞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 20년 이상 돈이 묶이는 irp, 본인 자산 구성의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저 남들이 세액공제 받으면 좋아 라고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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