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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사유 다섯 가지

by .>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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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사유 다섯 가지

 

퇴직 시 직전 월급과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정산받는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다르게 매 달 월급과 함께 월급에 비례한 일정한 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DC. 퇴직연금DC의 경우 매 달 일정한 현금흐름이 생긴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를 투자에 활용해 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살다보면 이래저래 목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구요, 이러한 때에 퇴직연금DC 내에 있는 잔액이 썩 아쉬워질 때가 있는데요. 퇴직연금DC 내의 퇴직금은 마음대로 입출금할 수 없지만 법적인 몇 가지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자가 구입 같은 사유가 있겠네요.

 

  1. 월급과 함께 일정금액을 받아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DC.
  2. 살다보면 자가구입, 병원비 등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발생.
  3. 이 경우 퇴직연금DC 내 목돈 활용 가능.
  4. 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다섯 가지.
  5. 무주택자 자가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의 피해, 파산선고 & 개인회생.
  6. 되도록이면 중도인출 없이 꾸준히 불려나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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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사유 다섯 가지

 

퇴직금을 매 달 월급과 함께 일정금액을 따로 받는 퇴직연금DC. 퇴직연금DC는 단순히 퇴직금을 미리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받은 금액은 ETF, 펀드 등에 투자를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퇴직연금DC의 경우 투자에 활용하라고 미리 주는 것이지 절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퇴직연금DC 내 잔액이 얼마가 있건 내 마음대로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연금DC 내 잔액을 절대 출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사유 다섯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무주택자가 자가 구입을 할 때,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부담할 때, 본인 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었을 때,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5년 내에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 퇴직연금DC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DC 인출하는 방법

 

퇴직연금DC 인출하는 방법은 위에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관련 서류와 함께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의 경우 부동산 관련 사유일 것인데, 이렇게 자가구입 및 전세금 부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퇴직연금DC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퇴직연금DC 인출하는 법은 법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 이를 입증하고나서야 가능하지 이외의 경우에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으로 쓰고 싶을 때 쓰라고 퇴직금을 미리 주는게 아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주체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라는 뜻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거다.

 

 

퇴직연금DC 중도인출 신청 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미리미리 매도해서 현금화해둘 수 있도록 하자. ETF, 리츠 등의 상품이야 매도 후 3거래일 내에 현금입금이 완료되기에 상관없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둘 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미리미리 현금화해둘 필요가 있겠다. 현금화 하는대에도 시간이 썩 오래 걸리지만 이게 그냥 서류 붙여넣기한다고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일정이 있고 또 퇴직연금 운용사 내에서의 일정이 있기에 이게 모두가 어긋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번 글에선 퇴직연금DC 중도인출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 사람일지언정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을 굴리냐에 따라 그 결과값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보다 현명한 투자를 통해 풍족한 노후를 그려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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